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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세청, 특금법 각 기관별 스테이블코인/선불카드 관점 정리

준파이더 2025. 8. 4. 09:31

스테이블코인과 선불카드는 모두 디지털 결제 수단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정부 기관의 시각은 매우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각자의 관할 영역에 따라 이 두 수단을 상이하게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본 글에서는 각 기관이 스테이블코인과 선불카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금융의 복잡한 규제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1. 금융위원회(FSC)의 시각: 관리와 규율의 이원화
금융위원회는 두 결제 수단을 완전히 다른 법적 틀로 관리합니다. 선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전자금융거래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위의 주요 관점은 금융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발행업체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이용자의 충전금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급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의 틀 안에서 관리합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규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자산 보호 등 가상자산에 내재된 특유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선불카드는 기존 법으로 관리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이원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NTS)의 시각: 세금 부과의 명확성과 복잡성
국세청은 결제 수단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거래 명세가 명확하고 중앙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과세가 용이합니다. 선불카드를 통한 결제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로 간주되어 기존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는 데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국세청은 스테이블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 간의 거래(P2P)를 추적하거나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소득 과세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특금법(Special Act)의 역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율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를 위한 법적 토대입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금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VASP)에게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AML 의무를 부과합니다. VASP는 고객 신원 확인(KYC),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등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초월한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반면, 선불카드에 대한 특금법의 적용은 간접적입니다. 선불카드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자의 AML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불카드 발행사는 전자금융업체로서 전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합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특금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반면, 선불카드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금법을 통해 AML 의무를 준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금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형태의 금융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